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편안한텐렉138
편안한텐렉138

해수욕장 사륜오토바이 근무중 휴대폰, 지갑 파손

안녕하세요 현재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때는 새벽즈음 근무상 이유로 사륜오토바이를 몰고 근무지로 이동하였고, 근무지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피서객이 와서, 제가 모래사장에 놓여져있는 스마트폰과, 지갑, 여자친구의 지갑, 여자친구의 스마트폰을 밟고 지나갔다고 찾아왔습니다.

해당 물건들은 젖어있고 모래가 많이 묻어있었고 액정에 금간 등 이상은 따로 없었습니다만, 제 연락처를 받아가고 추후 문제발생시 연락 주겠다는 제스처 입니다.

사륜오토바이 자체에 블랙박스도 없고, 시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으나 찍혔을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자 본인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도 안쪽으로 이동하였고 밟았다는 이물감을 느끼지 못해서 인정할 수 없으나 일단 피서객에게 속상하실것 같다고 위로 말씀 먼저 드리고 연락처를 드린 상황입니다

피서객은 제가 밟고지나가고 거기에 파도가 들어와 침수 까지 됬다는 등의 주장인데, 저는 내측으로만 이동했던 상황이라 상대방의 주장에 그러려니하면서도 신경쓰이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cctv확인해도 증거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을 듯 한데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밟았다먼 보상 드려야하는게 맞지만

억울한 입장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무죄이더라도 민사적으로 금전적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하게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로 파손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인바, 상대방측에서 이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민사상으로도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과실과 원인관계로 인하여 실제 파손이 이루어 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인과관계 있는 파손이 된 경우라면 수리비 범위에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법률상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닌데 수리비 상당의 범위에서 배상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