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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금조22
후덕한금조2222.11.13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2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휴게시간 1시간이 무급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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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주14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한다면,

    근로시간은 7.5시간이므로,

    주15시간 근로자여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약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8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반드시 1시간으로 책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9시간 근무시, 1시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

    휴게시간은 30분만 가지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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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2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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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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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시간)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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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시간을 쉬고 1일 7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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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 하루 동안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 2일 근무 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아니면 7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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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하루 7시간 이틀 근무라면, 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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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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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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