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주14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한다면,
근로시간은 7.5시간이므로,
주15시간 근로자여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약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8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반드시 1시간으로 책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9시간 근무시, 1시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
휴게시간은 30분만 가지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