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2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휴게시간 1시간이 무급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주14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한다면,
근로시간은 7.5시간이므로,
주15시간 근로자여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약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8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반드시 1시간으로 책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9시간 근무시, 1시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
휴게시간은 30분만 가지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2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시간)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시간을 쉬고 1일 7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 하루 동안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 2일 근무 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아니면 7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하루 7시간 이틀 근무라면, 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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