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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멧돼지19
공손한멧돼지1923.08.23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알바로 하루에 8시간 근무,

일주일 하루 휴무,

주6일 총 47시간 일합니다


계산해보니 제가 받아야할 주휴수당이 94,000원인데


이걸 월급 들어올때 한달에 94,000원을 별도로 받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 9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쳐서

월급을 받을때

376,000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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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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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일급/주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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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형태로 급여를 받는다면 주휴수당은 월급을 받을때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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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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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마다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매주 주휴일마다 94,000을 계산하는 겁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니므로 4번일수도 5번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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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정산할지 월급으로 정산할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단위로

    지급될 수 있고 월단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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