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하루 휴무,
주6일 총 47시간 일합니다
계산해보니 제가 받아야할 주휴수당이 94,000원인데
이걸 월급 들어올때 한달에 94,000원을 별도로 받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 9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쳐서
월급을 받을때
376,000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일급/주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형태로 급여를 받는다면 주휴수당은 월급을 받을때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마다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매주 주휴일마다 94,000을 계산하는 겁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니므로 4번일수도 5번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정산할지 월급으로 정산할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단위로
지급될 수 있고 월단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