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용의자를 잡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전에 번개장터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친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서 사기 당한 피해자가 5일만에 200명이 넘으며 피해금액은 확실하게 확인된 금액만 1억원이 넘습니다. 만약 범인이 잡히면 제가 피해본 금액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분에 비해서 소액(48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사기 피해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사기꾼이 사기쳐서 번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리도 없고 일부라도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금이 크거나 고소를 빨리 한 사람들 순서로 피해금을 돌려줍니다
사기로 피해 본 금전적 손실은 국가에서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 100%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보통은 못받는게 현실이지요. 하지만 경찰이 범죄수익금을 얼마나 회수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래도 개인 단독범행은 아니라 여러명에게 추심을 할테니 일부는 받을여지도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전체피해금액대비 작성자분 손해액이 적어서 많지는 않을듯하네요. 나중에 더 큰 손해볼거 소액으로 잘배웠다고 생각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그런 사기사건에서 돈을 찾는 경우는 드뭅니다.사기꾼이 벌써 돈을 빼돌렸거나
전부 써버려서 찾기는 힘들어요.
안타깝지만 형사처벌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피의자를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나 절도 금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그 돈을 모두 사용하거나 은닉을 해서 찾기 힘들다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갸름한칠면조122입니다.
사기 사건은 범인이 잡혀도 까다로운 이유가 이미 범행으로 획득한 금전등을 빼돌리면 피해를 본 금전을 되찾기 힘들기 때문이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공동으로 단톡방등을 만드셔서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