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소탈한비버254
소탈한비버25422.12.18

사기사건 용의자를 잡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전에 번개장터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친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서 사기 당한 피해자가 5일만에 200명이 넘으며 피해금액은 확실하게 확인된 금액만 1억원이 넘습니다. 만약 범인이 잡히면 제가 피해본 금액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분에 비해서 소액(48만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사기 피해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사기꾼이 사기쳐서 번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리도 없고 일부라도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금이 크거나 고소를 빨리 한 사람들 순서로 피해금을 돌려줍니다

    사기로 피해 본 금전적 손실은 국가에서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 100%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보통은 못받는게 현실이지요. 하지만 경찰이 범죄수익금을 얼마나 회수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래도 개인 단독범행은 아니라 여러명에게 추심을 할테니 일부는 받을여지도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전체피해금액대비 작성자분 손해액이 적어서 많지는 않을듯하네요. 나중에 더 큰 손해볼거 소액으로 잘배웠다고 생각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범인이 돈을 가지고 있지않으면 받기어렵지 않을까요.그렇다고 그 돈을 나라에서 보상해주는것도 아니구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그런 사기사건에서 돈을 찾는 경우는 드뭅니다.사기꾼이 벌써 돈을 빼돌렸거나

    전부 써버려서 찾기는 힘들어요.

    안타깝지만 형사처벌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피의자를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나 절도 금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그 돈을 모두 사용하거나 은닉을 해서 찾기 힘들다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갸름한칠면조122입니다.

    사기 사건은 범인이 잡혀도 까다로운 이유가 이미 범행으로 획득한 금전등을 빼돌리면 피해를 본 금전을 되찾기 힘들기 때문이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공동으로 단톡방등을 만드셔서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