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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재칼117
엉뚱한재칼11722.08.24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경우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하다가 소액을 사기당했었는데 그 당일 바로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저 말고 피해자 분들이 50분 넘게 계시던데(다시 돈을 못 돌려 받으신분들과 받으신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는 할 수 없는건가요? 현재도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기에 너무 괘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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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 이후에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됩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순간 사기죄는 성립하고 추후 돈을 돌려받으시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이미 성립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뒤에 변제를 하는 것은 양형 참작사유지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