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하다가 소액을 사기당했었는데 그 당일 바로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저 말고 피해자 분들이 50분 넘게 계시던데(다시 돈을 못 돌려 받으신분들과 받으신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는 할 수 없는건가요? 현재도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기에 너무 괘씸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 이후에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됩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순간 사기죄는 성립하고 추후 돈을 돌려받으시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이미 성립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뒤에 변제를 하는 것은 양형 참작사유지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