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잡았는데 사기꾼이 사기 당한 분들에 대한 사기 금액은 어떻게 회수 받나요?
만약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잡았는데 사기꾼이 사기 당한 분들에 대한 사기 금액은 어떻게 회수 받나요?
예를 들어 총 10명에게 각 1000만원씩 사기를 쳐서 총 1억을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이 가지로 있던 돈이 5천만원밖에 없다면 개인적으로 500만원씩 나눠주는 건가요? 그리고 금액이 동일하지 않고 어떤사람은 5천만원 어떤 사람은 천만원 이렇게 되면 사기 당한 금액 %로 배분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 추심을 해서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적으로 사기꾼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금액비율에 비례하여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두 사기 피해 금액이 안분되는 것은 아니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먼저 압류 등을 통해 집행을 하는 순서, 압류의 효력이 경합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두 안분하여 배당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각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에는 각 채권자가 같은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 판결을 받아 절차를 거쳤을 때이고, 만약 사기꾼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신다면 각자가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못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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