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다시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못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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