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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봉고179
태평한봉고17924.01.16

재취업 계약직의경우 연말정산문의 합니다.

제가 작년 6월에 회사 퇴직후 프리랜서로 3개월동안 급여를받다가(3.3%만 제외) 12월부터 다시 계약직 연구원으로 급여를받고있는데요(4대보험포함),

프리랜서급여분은 내년5월에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계약직으로 속해있는 곳에서도 작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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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다시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못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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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이번 연말정산에 신고합니다. 그 이후 5월에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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