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계약직의경우 연말정산문의 합니다.
제가 작년 6월에 회사 퇴직후 프리랜서로 3개월동안 급여를받다가(3.3%만 제외) 12월부터 다시 계약직 연구원으로 급여를받고있는데요(4대보험포함),
프리랜서급여분은 내년5월에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계약직으로 속해있는 곳에서도 작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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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다시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못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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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이번 연말정산에 신고합니다. 그 이후 5월에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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