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18년 2월 개인 사정으로 와이프(필리핀인) 와 아들이 필리핀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한국에 다시 입국 할려다 코로나 여파로 미뤄줬다가 이번에 초등학교입학도 해야해서 3월 25일 비행기로 입국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4월 1일 부터 육아휴직을 쓰는데 와이프가 입국 서류 중 하나인 pcr 음성확인서 발급 받기 위해 병원에서 검진 받았는데 3월 24일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재검사하기로 하였고 25일 비행기를 취소하였습니다. 빠르면 4월 초중순쯤 입국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근속기간 인정 및 급여지급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4월 중 자녀가 해외에서 들어와 양육을 이행하시는 경우에는양육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추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제한이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추후 입국이 지속해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를 실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는데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삭제 <2019. 8. 27.>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개시일 30일전에 신청해야 할 것이고, 예외적 육아휴직 신청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것으보여
사업주가 신청을 허용할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위의 사정을 말하여 사업주가 승인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만 8세 이하이면 됩니다. 배우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 하게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