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건강보험료 질의 드립니다.
현재 남편으로 자녀가 건강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맞벌이로 와이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3월부터 3달이상 장기 해외 출장을 가려고해서 자녀 건강보험을 와이프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만 와이프가 5월부터 첫째 남은 육아 휴직 사용 그 이후 출산휴가 사용 둘째 셋째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와이프에게 첫째 건강보험료를 3월부터 넘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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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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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직장 또는 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