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으로 자녀가 건강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맞벌이로 와이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3월부터 3달이상 장기 해외 출장을 가려고해서 자녀 건강보험을 와이프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만 와이프가 5월부터 첫째 남은 육아 휴직 사용 그 이후 출산휴가 사용 둘째 셋째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와이프에게 첫째 건강보험료를 3월부터 넘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직장 또는 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