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시 특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매매하는 아파트는 5년차되는 신축 아파트이고, 근저당권 3억정도 잡혀있는상황입니다.
특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 매수인 현장 확인 후 잔금일 이전에 누수, 배수, 난방, 전기, 수도, 가스, 곰팡이, 결로, 유리창파손 등 주택에 대한 하자가 생겼을 경우 매도인이 보수하여야하며, 매수인이 잔금일 이후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2. 등기부상에 기재된 근저당권은 잔금일(전)에 매도인이 책임 말소한다. 또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3.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4. 건축물대장 이외의 부분(무허가 불법 건축물)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된 경우, 추가된 취득세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5. 현재 설치된 2 in 1 에어컨 및 실외기는 매수인이 철거한다.
6. 계약금은 금일 매도인 ㅇㅇㅇ 계좌로 입금한다.
7.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를 따른다.
궁금한점이 2가지 있습니다.
1. 잔금일에 잔금을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특약 내용 2번의 "잔금일(전)에" 라는 내용을 "잔금일에" 라고 변경하는것이 적절할까요?
추가로 잔금일에 잔금을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당일 책임 말소가 가능한가요?
2.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계약 거래 금액, 지급 방법 등 명확한 작성이 필요하다고하는데, 특약 내용 6번에 내용을 수정해야할까요?
( 예를 들어 "계약금은 금일, 중도금은 8/10일 1억, 잔금은 9/28일 매도인 ㅇㅇㅇ 계좌로 입금한다." )
3.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계약을 파기하게될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2배를 상환해야한다는 내용이 특약 7번에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내용을 추가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근저당은 상환이 되면 그 효력은 없어지게 되고 해당 등기 말소를 접수한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중도금지급이 있다면 기재하시는게 좋고, 중도금 없이 잔금만 있다면 특별히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3.네, 특별히 기재하지 않아도 민법에 따라 적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1.잔금일에 모두 가능합니다.
2.계약금날짜나 중도금날짜는 계약서 특약사항 위에 별도로 기재하는곳이 있습니다.
3.네 기본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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