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계약사항(특약) 피드백 부탁드려요
계약시 특약사항 및 기타사항을 나름 정리해 보았는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계약*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재확인(근저당권 확인, 매도인이 1순위인지, 주소, 매매금액)
집주인 신분증 확인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 이체후 계약서에 집주인, 중개인 서명
-잔금일 전까지 모든 하자(누수, 보일러 등) 수리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계약일 기준)와 실제 불일치 시 매수인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잔금일 당일에 집에 대한 모든 근저당권 및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을 동시 진행한다.
-매수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잔금일까지의 관리비와 기타 공과금을 일할 계산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 리모델링에 관한 실측 등에 관한 것에 동의(협조)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계약금, 잔금 등)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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