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얌전한발구지214
얌전한발구지21419.07.11

법인 양도시 주의 및 점검사항은?

별도 사업을 위해 타인 명의의 법인을 양도 받기로 결정하고 진행중에 있는데..

기존 등기이사는 전부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들로 등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겨받을 법인은 특별한 법률행위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양도 받을 시 특별히 주의하거나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하면 타인이 100%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넘겨받는 것이지요?(소위 말하는 M&A)

    그렇다면 법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면밀한 실사(회계, 법률)를 진행하시고, 특히 주식매매계약 체결후 알게되는 우발채무에 대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매도인(주식을 파는 사람)의 보증 사항에 대하여도 명확히 하시구요.

    혼자 점검하기 힘든 부분들이오니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