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하면 타인이 100%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넘겨받는 것이지요?(소위 말하는 M&A)
그렇다면 법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면밀한 실사(회계, 법률)를 진행하시고, 특히 주식매매계약 체결후 알게되는 우발채무에 대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매도인(주식을 파는 사람)의 보증 사항에 대하여도 명확히 하시구요.
혼자 점검하기 힘든 부분들이오니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