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사업을 위해 타인 명의의 법인을 양도 받기로 결정하고 진행중에 있는데..
기존 등기이사는 전부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들로 등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겨받을 법인은 특별한 법률행위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양도 받을 시 특별히 주의하거나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