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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지빠귀252
고요한지빠귀25221.03.14

교통사고를 중복으로 당했을때 궁금합니다

며칠상간으로 연달아 교통사고를 당하면

양쪽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책정을 100이라 가정했을때

A보험사에서 50프로 B보험사에서 50프로로 받는건지 아니면 A보험사와 B보험사 따로 100프로씩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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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상 부위가 같다면 하나의 사고로 보고 한곳에서 보상을 하고 보험회사간 분담을 하게 됩니다.

    부상 부위가 다른 곳이라면 각각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허리, 목등 각각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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