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상간으로 연달아 교통사고를 당하면
양쪽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책정을 100이라 가정했을때
A보험사에서 50프로 B보험사에서 50프로로 받는건지 아니면 A보험사와 B보험사 따로 100프로씩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