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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장터
파괴장터24.01.12

산재를 각각 다른 이유로 신청 했는데 휴업급여에 대해

하나는 일하다 사고로 상해로 신청했구요 하나는 질병으로 들어가서 아직 심사끝나기까지 한두달 남았습니다.다른이유 라면 둘다 신청해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두개가 시간이 어느정도 겹치거든요? 이럴때 겹치는 날은 휴업급여르 그냥 하나로 퉁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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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두 건이 겹치더라도 각각의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는 지급되지만 휴업급여를 두 배로 주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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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상병명으로 각각 승인되더라도 휴업한 일수는 결국 동일하기 때문에

    휴업급여가 2번씩 지급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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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기 다른 사유로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휴업급여가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으며, 1일분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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