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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쏙독새189
단호한쏙독새18922.06.22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A - 원청 및 장소 제공

B - 1차 밴더

C - B의 하도 및 A회사에 인원을 제공하고 근무하는 회사

저는 프리랜서로 C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및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황요약

1. 6월 2일경 A업체에서 작업 도중 B의 인원 2명이 운반용 끌차에 싣고 운반하던 약 2000kg의 철제판넬에 좌측 목을 부딪히게 되었고, A업체는 각 구역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작업장의 보안때문에 영상을 개인적으로는 받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2. 제가 배속 되어 있던 C회사에 알리었지만 사장님이 B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의사 표현 및 회사 카드로 병원 다니라고 하였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한의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3. 당시 업무가 바빠서 한의원을 2~3일에 한번씩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가지 못하는 날에는 소염진통제 및 스프레이형 파스로 버티며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4. 6월 18일 현장작업 중 통증이 지속되어, 지속적인 현장 작업이 힘들거 같다고 판단하고 퇴사요청을 하게 되고, 6월 20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5. C회사 사장님께서는 더이상 지원이 불가하고, 다치게 한 사람(B업체 직원)하고 합의를 하라고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6. 현재 회사 및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7. 6월 22일 병원을 방문하니, 상기 내용으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다만 의료보험 및 실비로는 치료가 가능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친 부위가 목이고 현재 통증이 뒷아랫목에서 등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가해를 입혔던 B의 직원하고 연락하여 해결해야 할까요.. ? C회사에서는 단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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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에게 가해를 입혔던 B의 직원하고 연락하여 해결해야 할까요.. ?

    : 가해자로 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으나, 연락을 한다고 해도 금전보상이 안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그냥 산재보험을 청구하여 산재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산재보험 청구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님이 일정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월 근무시간 등 따져서 4대보험 가입하게 하고있는 상황에, 프리랜서, 4대보험도 없는데 산재라.. 말이 안되는거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고용이 정식으로 되어 있으면 4대보험을 해주는거고, 4대보험이 있어야 산재를 받는건데.. 치료에 대해서는 개인 실비 및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하구요,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합의를 보셔야 할텐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혼자 싸우셔야 하는 상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