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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왕나비253
차분한왕나비25321.11.22

용역업체 일용직 산업재해 발행 관련 산재보험 가입 처리

안녕하세요.

산재 보험 가입처리를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황>

A업체 : 용역업체 / B업체 : 용역업체와 계약한 업체 /C업체 : 산재 발행 업체( B와C는 관계사)

1. B가 C 관련 업무로 A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

2. 해당 근로자 산재 발생.

3. A업체 산재 가입 안 함.(가입 안 한다고 버팀)

4. 우선,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해야 해서 발행 장소인 C업체로 제출됨.

5. A와B의 거래만 있고, C는 A와의 거래 내역 없음

6.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한 곳은 A업체임.

(B업체 -> 해당 근로자 관련 급여+수수료를 A업체에게 지급 / A업체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산재 신청할려면 가입을 돼 있어서 처리가 될텐데.

만약, C업체로 해당 근로자를 산재보험 가입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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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성립한 업체를 찾는 문제입니다.

    A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A업체와 해당 근로자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에 대한 책임도 A업체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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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됩니다.

    2.질의와 같이 실제 사업주와 다르게 산재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재 은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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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재해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 근로자가 입사하였으나 4대보험 취득신고가 늦어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어야 할 보험료가

    미납된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지만 산재 처리를 하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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