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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재빠른이구아나
재빠른이구아나

제휴업체 직원에 의한 직장내괴롭힘 성립

간략한 상황 설명입니다.

회사C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종종 제휴 업체로 부터 인력을 공급받습니다. (인사, 행정, 기타 등등)

회사C의 직원 A가 파견된 인사담당자 B로 인해 문제를 느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직장내괴롭힘이 이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는 C회사 소속

B는 D회사 소속

D는 C에게 경영지원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사와 D사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