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기업이나 단체에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받게되었습니다.
1. 비정기적이고 단발성 성격의 자문인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어떤 형태로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2. 사업소득으로 자문료 수령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만약 원천징수후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신 상황에서 자문과 관련한 업종을 등록하셨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3.3프로를 떼고 줬다면 따로 하실 건 없으나 앞으로는 주의가 필요해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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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하나, 사업과 무관한 자문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원천징수 하면되고 (세금계산서 발급x),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