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몇퍼센트가 인정되나요?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몇퍼센트가 인정되나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자문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실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소속되어있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업무와 관련된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 기준으로 8.8%(지급액 x 40% x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없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인데,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서 (의제)필요경비를 60%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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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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