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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9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몇퍼센트가 인정되나요?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몇퍼센트가 인정되나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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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자문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실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소속되어있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업무와 관련된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 기준으로 8.8%(지급액 x 40% x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없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인데,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서 (의제)필요경비를 60%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