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문비를 받게되면 세율이 얼마나되는것인가요?
회사에 프리렌서식으로 일을 하는데 급여를 자문비명목으로 받을경우가 있을수있잖아요, 그런데 자문비를 받게되면 세율이 얼마나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목은 자문비이지만 급여로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해당하여 일반 급여나 상여와 세부담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받았다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므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며, 이 때 경우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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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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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며 해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