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듸, 현금 중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돈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되자나요
연말정산에 유리하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중 어떤것을 사용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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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지출의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3. 따라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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