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