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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땅돼지193
새침한땅돼지19323.05.05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듸, 현금 중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돈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되자나요

연말정산에 유리하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중 어떤것을 사용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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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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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지출의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3. 따라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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