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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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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으므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이외에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기부금 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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