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비거주 거주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이 유학 휴직 하고 해외 대학원 가면 월급 50% 받고 1년 이상 유학시 한국 거주자로 잡히는건가요?
2. 공무원이 자기개발 휴직 하고 해외 대학원 가면 무급인데 11개월 유학시 한국 비거주자로 잡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한국내에 주소가 있고, 직업 및 생활 상태로 보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재직 중 유학휴직 또는 자기개발휴직으로 국외에서 유학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