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는 다양합니다.
그 중,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 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유학을 하는 경우, 외국대학 등 공인기간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 어학연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간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유학휴직이 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은 3년(2년 범위 내 연장가능)이며, 휴직기간 중 2년 이내에는 보수의 50%를 지급합니다. 또한,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