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한지 2년정도지났습니다.
오늘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받으라고 문자가왔는데 한정승인상태에서 받아도될까요?
고유재산으로 들어간다는말이 많지만 어떤분들은 고유재산이아니라고해서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경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추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한정승인을 한 상황이라면 결국 채무변제에 사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고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시 수령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수령권자가 유족으로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 경우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