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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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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통해서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

이의신청 이후에도 경정을 안받아들인다면 행정심판 시 영업정지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러한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영업정지 7일 정도면 과징금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명승 행정사

    정명승 행정사

    단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셨군요.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초회 위반의 경우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영업을 지속하면서, 처분을 취소하는(감경하는) 재결을 받는경우 과징금으로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매출에 따라 상이하고 재량에 따라 부여되기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처리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