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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07

일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 부과

안녕하십니까? 과징금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일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의 차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궁금합니다. 또 행정청이 선택하여 과징금부과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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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과징금은 경제법상 의무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이익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금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제재적 성격도 갖습니다.

    반면, 변형된 과징금은 인허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게 그 사업의 정지·취소에 갈음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행정청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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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형된 과징금은 대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합니다.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의 발생이 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갈음합니다. 대개 법률규정에 변형된과징금 조항을 두고 있을때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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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청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과는 다르게 됩니다. 인허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게 그 사업의 정지·취소에 갈음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금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행정법규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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