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과징금은 경제법상 의무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이익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금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제재적 성격도 갖습니다.
반면, 변형된 과징금은 인허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게 그 사업의 정지·취소에 갈음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행정청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