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고지의무 위반도 있지만 이건 상당히 미미한 정도이구요.
보장지급 거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이 청구한 금액이 클 경우입니다.
일반화는 아닙니다만 S생명을 예를 들면 암진단금 지급을 그것도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명령을 한 것도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포함하여 자신이 언제 병원을 갔는지 오래된 것은 기억이 안나는게 당연합니다.
해서 보험사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직전 5년까지의 질병 중 12대 중병(암, 당뇨, 고혈압 등)가 없으면 고지할 필요가 없고
입원/수술도 3개월 혹은 1년 혹은 3년이 지나면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언제 어떤형식으로 질병에 걸릴지 유무도 모르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갑자기 손사가 조사를 나온다던지 하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1. 보험사기로 의심이 될 때.
2. 보험금 지급금액이 너무 커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기 싫을 때
크게 이 두가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지급거절하는 사례도 있으나 극히 미미하고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