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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13

고객은 보험 가입 전에 어떠한 사항을 필수로 알려야 불이익이 없을까요?

보험사가 보상지급을 거절 결정을 내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인데,

막상 닥쳐서 보험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 고지사항 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수령을 못받으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암담할 것 같습니다.

가입 전 알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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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항목으로는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질병확정, 질병의심, 치료, 입원, 수술, 투약등

    1년이내 의사로부터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

    5년이내 수술, 입원, 7일이상 통원, 30일이상 투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부분 정확히 고지하셨다면 후에 보험금 청구에서 전혀 문제없이 보험금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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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제왕절개, 투약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나라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이상 약처방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알릴의무고지사항 입니다. 이에 준수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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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알릴의무사항)에

    성실히 거짓 없이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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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험 가입할때 "고지의무" 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지의무 외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업(직무)입니다.
    가입할때 직업(직무)를 잘 알리고
    가입후 직업(직무)이 변경될때 보험사에 잘 알리면

    보상받는데 있어 딱히 문제될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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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입 당시 "알릴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체보험(별다른 병원 방문 이력이 없는 경우)의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3개월, 1년, 5년 이내의 질문 사항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이라고 해서, 알릴 의무사항에 고지 기준을 낮춰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건강체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약간 높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험은 지금 당장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 큰 사고가 났을 때 문제 없이 보상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릴의무사항을 잘 지키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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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고지의무 위반도 있지만 이건 상당히 미미한 정도이구요.

    보장지급 거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이 청구한 금액이 클 경우입니다.

    일반화는 아닙니다만 S생명을 예를 들면 암진단금 지급을 그것도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명령을 한 것도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포함하여 자신이 언제 병원을 갔는지 오래된 것은 기억이 안나는게 당연합니다.

    해서 보험사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직전 5년까지의 질병 중 12대 중병(암, 당뇨, 고혈압 등)가 없으면 고지할 필요가 없고

    입원/수술도 3개월 혹은 1년 혹은 3년이 지나면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언제 어떤형식으로 질병에 걸릴지 유무도 모르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갑자기 손사가 조사를 나온다던지 하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1. 보험사기로 의심이 될 때.

    2. 보험금 지급금액이 너무 커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기 싫을 때

    크게 이 두가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지급거절하는 사례도 있으나 극히 미미하고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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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의심증상만으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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