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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2024년 4월에 내일 채용공제 중도 해지해서 지급받았는데요 이 경우에 2023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2024년도에 포함되는 건가요 현재 재직 중 근로자며 2024년 연말정산 때 중도해지분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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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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