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4년에 회사에 취직하여 2024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
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에는 다음해 0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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