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해 궁금한점있습니다!!
2024년에 4대보험 들고있는 직장에 취업후 2024년 도중 퇴사했다면 연말정산은 사업주가 원래 알아서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025년에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하게됩니다.
근데 이때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사업주에서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근거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결정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환급을 추가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4년에 회사에 취직하여 2024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
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에는 다음해 0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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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셨다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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