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에서 입안 동의율 산정을 하기 직전 단계는 무엇인가요?
구청 등에서 입안을 위한 재개발 찬성 또는 반대 동의서를 보내기 전에
재개발 입안동의율을 시작할 거라고
미리 해당 지역 주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나요?
구청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처럼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방법이 아닌
해당 지역에 현수막 또는 안내문 부착, 개별적으로 우편물 보냄 등과 같은 방법으로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에서 입안 동의율 산정을 하기 직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거나, 해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공공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민간재개발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 입안동의율을 시작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센터, 동사무소, 도서관 등에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배포합니다.
해당 지역에 현수막, 안내문, 전단지 등을 부착하거나 배포합니다.
개별적으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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