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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쑤월라
꽐라쑤월라24.02.06

이상증세가 많이 나타나는 근로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특수건강진단상으로 특별히 나타난 이상소견은 없는데, 근로자가 교통사고 후 10분정도에 한 번씩 "악!"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병원진단을 권유했지만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고 하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도 걱정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더더욱 손해이고 참 부담스러운데요~


근로자에게 병원진단를 명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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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산재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진단을 명령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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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업무에 방해가 되니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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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주 소리를 지른다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치료를 거부한다면 해고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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