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바로자라
바로자라22.02.11

교통사고로 입원한 직원에게 전화 직장 괴롭힘에 해당 하나요?

회사 점심 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하였습니다 근데 사장이 자꾸 전화해서 일나오라고하고 통원치료로 바꾸라고 전화를합니다 저는 입원해서 치료다 받고나가겠다고 했으나 처음엔 그렇라고 하더니 계속전화해서 일나오라고 합니다 치료받으면서 회복해야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절차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사장님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회사를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회사 대표가 했는데, 굳이 회사를 상대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근로기준법 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의 신고시 비로소 조사 의무가 회사에 발생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해야 나중에 회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회사에 벌금 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 2번에 따른 절차를 회사에서 거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이란 판단을 하면 회사에 개선지도 요청을 하게됩니다.

    3. 3번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처우 해당여부는 까다롭게 판단하므로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4. 한편 회사 대표를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게 된다면,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퇴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자의에 의한 퇴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가 업무 중에 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병가 사용을 하면 휴가 중에 업무를 지시한 것이기 떄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용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해당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출근하도록 강요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