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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가젤285
외로운가젤285
21.12.24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핑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종사중인 직장인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과 극도로 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아니고 일반 상담소)

1차로 노무사님께 상담을 했는데 정황만 봤을 땐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 하셨고 증거를 확보하라 라셔서 증거 확보 중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현재까지 충분한 증거가 없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상담받고 있다는 얘기를 한 후 퇴사 기간이라도 앞당기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사측과 저 둘 다 피해가 없을까요?

저는 퇴사 일정을 빨리 당기고 싶습니다.

다른 동료는 퇴사시 한 달 인수인계 꽉 채우라 해서 꽉 채우고 갔는데 저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를 바라지 않습니다. 퇴사를 빨리 하고 싶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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