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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가젤285
외로운가젤28521.12.24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핑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종사중인 직장인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과 극도로 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아니고 일반 상담소)

1차로 노무사님께 상담을 했는데 정황만 봤을 땐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 하셨고 증거를 확보하라 라셔서 증거 확보 중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현재까지 충분한 증거가 없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상담받고 있다는 얘기를 한 후 퇴사 기간이라도 앞당기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사측과 저 둘 다 피해가 없을까요?

저는 퇴사 일정을 빨리 당기고 싶습니다.

다른 동료는 퇴사시 한 달 인수인계 꽉 채우라 해서 꽉 채우고 갔는데 저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를 바라지 않습니다. 퇴사를 빨리 하고 싶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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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달간의 인수인계 기간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민법,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30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기간동안 회사는 사직서 수리의무가 없으므로, 만약 퇴사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출근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최소기간만 인수인계 등 협조를 하시고 원하시는 시기에 퇴사를 하셔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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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태가 많이 안좋으시면 사측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사실대로 말씀하되 사측에 의사소견서라도 제시를 하여 근거를 갖추어 말하는 것이 상호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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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 희망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인계인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문서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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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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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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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 아니라면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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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현재의 건강상태를 사실대로 말하고 조기 퇴직을 원한다고 하시는 것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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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선생님과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규정에서 1개월의 기한을 두고 있고, 일찍 퇴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이 전에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무단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되거나,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몸상태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구비하시어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근무가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하시고 인수인계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최대한 빠르게 퇴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를 구하시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직의사는 최대한 빠르게 회사에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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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사유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한달을 채우고 퇴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의 조건 또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손해발생여부 및 정도, 근로자의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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