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상표 무단 사용시 처벌받을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나 문자로도 경고조치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표 무단사용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표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고조치를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전화나 문자로 적정한 범위에서 고지하시고 사용금지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