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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29

상대방이 상표 침해 금지 경고장을 보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 측에서 자신이 상표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침해 금지 경고장을 보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5년 정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대 측에서 경고장을 보냈을 때는 중지하는 것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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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도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고, 후발적으로 해당 상표가 등록된 것이라면 우선권을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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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증명 내용을 검토하여 상대가 같거나 유사한 상품군이나 서비스 군인지, 실제 상표권자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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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원상표는 아직 등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경고장은 손실보상금 청구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으로 확정적인 상표권에 기한 권리의 대상이 아닌 미래 등록을 전제로 하는 단순 채권적 권리의 행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변리사 등의 상표 전문가에게 먼저 경고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법 여부 및 상표 등록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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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 검토하여 지속사용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중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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