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순한참매293
순한참매29323.03.21

부가가치세 무실적(0원)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매출이 하나도 없어 부가가치세 무실적(0원) 신고 대상인데, 이 경우 신고를 안해도 되는가요? 혹,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는것입니다.

    허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을지라도 신고의 의무는 진행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말 매출이 없으시다면 일반적으로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도 보이는것 같습니다.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 이라 한다면

    EX ) 추후 매출누락된 부분을 발견시

    무실적 신고도 안한 상태-> 무신고가산세

    무실적 신고 한 상태->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이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를 고려하신다면 신고하시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에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이 세무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무실적임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적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해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을 안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직권 폐업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따로 없지만, 이왕이면 하시는걸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혹시 매출이 없어도 매입이 있다면 환급도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하시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