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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순한참매293
순한참매293

부가가치세 무실적(0원)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매출이 하나도 없어 부가가치세 무실적(0원) 신고 대상인데, 이 경우 신고를 안해도 되는가요? 혹,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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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는것입니다.

      허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을지라도 신고의 의무는 진행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말 매출이 없으시다면 일반적으로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도 보이는것 같습니다.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 이라 한다면

      EX ) 추후 매출누락된 부분을 발견시

      무실적 신고도 안한 상태-> 무신고가산세

      무실적 신고 한 상태->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이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를 고려하신다면 신고하시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에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이 세무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무실적임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적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해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을 안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직권 폐업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따로 없지만, 이왕이면 하시는걸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혹시 매출이 없어도 매입이 있다면 환급도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