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