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므로 남편분이 이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분이 계약을 하셔도 되지만 배우자분의 소득으로 보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수 없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 대금을 남편분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질문자님이 농지를 직접 취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자경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