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농지(밭)를 부부간 증여 한도인 6억에 맞춰 증여받으려 합니다.
사무실이 필요해서 작은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었는데, 2-3년 후 민간 건설사에서 수용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1. 절세 측면에서 필지분할과 지분분할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각각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2. 제 농취증은 분할 후 신청하면 될까요?
(남편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둘다 등록되어 있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를 고려한다면 필지분할 흐 증여나 지분 증여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매도계약시 1인 명의이냐 공동명의이냐의 차이입니다. 증여계약서 체결 후 증여하기 전에 농지원부의 절차를 확인하고 증여하는 것이 순서상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