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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수입이 없는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그대로 정말 수입이 0원입니다.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대체 왜 수입이 없는데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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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수입이 없을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일단은 사업자로써 매입부가세가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국세청에 파악을 할 수 없으니,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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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라고 가정시 세금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여되기떄문입니다.

    매출이 전혀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법에따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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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 매출 내역이 전혀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기관에선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 폐업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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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0원이라도 매입내역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인 무실적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해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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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실 경우 무실적이어도 무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사업을 하지 않는 자로 보아 사업자의 지위가 세무서 직권으로 말소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므로 홈택스에서 무실적신고로 간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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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과세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즉 매출세액은 없으나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에 따라 과세물품 구입시 부담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다만,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매출액에 포함된 매출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령할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하여 하여야 하는 납세절차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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