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과세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즉 매출세액은 없으나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에 따라 과세물품 구입시 부담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다만,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매출액에 포함된 매출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령할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하여 하여야 하는 납세절차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