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0이면 매출세액이 0인 것이고, 화물차구매액에 포함되어있는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업무용승용차인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이실 경우에는 해당 화물차를 구매하시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출과는 무관하게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중 1)과 각종 취득 증빙 서류들을 구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