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Q1. 어떻게 하면 다시 입출금이 가능한가요?
Q2. 신청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망인의 계좌는 더는 사용할 수 없고, 상속인이 이를 인출하거나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서 인출해야 합니다.
2. 주민복지센터에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