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시회 이벤트로 경품 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질문있습니다.
경품 상품의 가격은 217,600원이구용!
질문!
1. 경품이 5만원 초과하는 상품이니까 경품 수령하시는 분께서 217,600원의 22% (소득세20%, 지방세2%) 47,872원을 저희 회사 계좌로 입금해달라하면 되는건가용?-?
2. 계산을 제대로 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
3. 또 제세공과금을 먼저 받고 난 뒤에 경품을 지급해야하는건지..
4. 회사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무실에서 원천세까지 신고해주고 계시는데
제세공과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해야하는지? (보내드려야 하는 서류라던가용?)
5. 경품 수령하신 분에게 따로 드려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세공과금 관련한 일은 처음이라;; ㅜㅠ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