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 22%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품은 주최 측에서 내기도 하고 어떤 경품은 경품 수령자가 내기도 하는데 납부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에 당첨된 경우 해당 경품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를
경품 당첨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세 등에 대한 부담은 당첨자가
하는 것이고, 이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자, 납세의무자는 당첨금 지급하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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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부담자는 소득자입니다. 다만,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주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나, 해당 원천징수세액도 소득에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소득세 22%는 기타소득의 귀속자(경품수령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최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해당 제세공과금까지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부담주체는 소득의 귀속자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고, 회사에 따라 이를 부담하기도 하나 선택적인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경품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업체별로 세금까지도 대납해주는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경품 행사의 주체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따라서 행사 주체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소득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