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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16

경품 제세공과금 납부 주체는 누구인가요?

경품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 22%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품은 주최 측에서 내기도 하고 어떤 경품은 경품 수령자가 내기도 하는데 납부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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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에 당첨된 경우 해당 경품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를

    경품 당첨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세 등에 대한 부담은 당첨자가

    하는 것이고, 이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자, 납세의무자는 당첨금 지급하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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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부담자는 소득자입니다. 다만,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주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나, 해당 원천징수세액도 소득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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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소득세 22%는 기타소득의 귀속자(경품수령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최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해당 제세공과금까지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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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부담주체는 소득의 귀속자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고, 회사에 따라 이를 부담하기도 하나 선택적인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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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경품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업체별로 세금까지도 대납해주는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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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경품 행사의 주체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따라서 행사 주체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소득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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