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기민한나팔새172
기민한나팔새17224.01.23

도서구입비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도서 구입에는 부가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매입 부가세 신고시 제외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구매대행한 물품의 경우에도 제외하면 될까요?

감사핮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의

    매입 부가기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도서 등을 구입하고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도서는 면세이므로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도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불공제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