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의
매입 부가기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도서 등을 구입하고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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