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근무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1주일 평일(월~금)씩 주5일 주야주야이렇게 교대를 하는데요
주간일경우 (월~목)08시에서 20시30분까지 주간 연장하고 주간(금요일)은 08출근 17시퇴근
야간일경우 (월~금)20시30분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08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매달 근무일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한데요
22년도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일 평일(월~금)씩 주5일 주야주야이렇게 교대를 하는데요
주간일경우 (월~목)08시에서 20시30분까지 주간 연장하고 주간(금요일)은 08출근 17시퇴근
야간일경우 (월~금)20시30분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08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매달 근무일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한데요
22년도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주간/야간근로 시 각각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교대 급여를 말씀하신 것 처럼 계싼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몇시간이 잡히는지를 알려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한번 명시하여 주시면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1일 9시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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