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법인 이사장으로 월급 2천만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법인을 하나더 설립할경우?
현재 법인 이사장으로 월급 2천만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해서 월급 2천만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회사에서 모두 납부하되,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를 두 회사에서 반반씩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선은 월 590만원이고, 건강보험 상한선은 약 월 425만원입니다. 현재도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를 두 회사에서 반반씩 부담하며 납부액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