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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파리36
a법인의 대표자가
b법인의 근로자로 등록 되어 있는경우
a,b법인에서 둘다 급여 지급받음.
국민연금은 더 낮은 쪽의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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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 531,000원을 기준으로
A,B사업장 둘 다 영위하면서 4대보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각 사업장 매출액을 비율로 하여 합산 531,000원을 상한으로 비율 분배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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