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도에 대표자 가지급금에대한 인정이자가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표자는 23년 3월 법인결산이후에 2천만원을 법인에게 입금을합니다.
이런경우 회사나 대표자가 별도에 신고하는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자는 22년 12월 말일까지 정확히 입금을 하셔야 인정이자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년 말까지 상환하지 않았다면 23년 3월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